올여름 휴가철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둔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등록 절차가 존재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 조건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및 감면율
이번 정책의 핵심은 혜택을 받는 가구의 범위가 2자녀로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감면율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감면율이 20%로 더욱 높게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 및 탑승 조건
할인 대상은 가구당 차량 1대로 엄격히 제한되며, 등록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아울러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방법 및 이용 가능 요일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사전등록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자격,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정보, 차량 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및 카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적용 요일 및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
할인 혜택은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제공됩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지자체 및 운영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개정된 교통 약자 통행료 감면 확대 내용
이번 제도 개선에는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유공자를 위한 혜택 강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장기 임차 및 대여 차량 감면 확대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만 국한되었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및 유공자(세대원 포함)가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을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 사전등록은 7월 2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 할인 혜택은 2026년 7월 28일 이후 주말 및 공휴일 운행분부터 적용됩니다.
Q2.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통행료를 먼저 냈다면 나중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2. 사전등록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한 통행료는 소급하여 할인받기 어려우므로 고속도로 이용 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Q3. 한 가구당 등록할 수 있는 차량 대수에 제한이 있나요네?
A3. 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가구당 차량 1대로 제한되어 등록할 수 있으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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