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요.
그동안 소득 기준에 막혀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앞으로는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변경된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이며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보장하면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소득기준 완전 폐지와 기본 신청 요건
올해 10월 29일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어요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신청 요건으로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또한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상태여야 해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지급금의 규모와 지급 기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실제 지원 기준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자녀 1인당 월 지원 금액 및 지급일
선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게 되어요
다만 소득요건 폐지와 관련된 법률 시행일이 10월 29일이므로, 이로 인해 새로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되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누리집 및 우편 접수 방법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우편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예요
작성 양식 및 세부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정보공간 자료실 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요
주변에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기준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10월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에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Q2.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Q3. 어디에서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나요?
A3.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1644-6621)로 연락하면 돼요

0 댓글